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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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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1-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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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보험영업


2. 혈중알콜수치 : 0.098%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4. 25. 19:10경 퇴근 후 사무실 앞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식사겸 반주로 술을 마신 후 OOO시 신곡동 백병원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직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 필요한 점, 배우자가 지체장애 5급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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