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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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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1-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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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 OO / 개별화물(운전)


2. 혈중알콜수치 : 0.111%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3. 12.  23 :08경 함께 일하는 동료와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OOO시 OO동 OO우체국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개별화물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현재 신용불량으로 부채가 많다는 점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음주전력이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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