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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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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21-04-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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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남 OO / 건설업(설비)


2. 혈중알콜수치 : 0.082%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3. 15.  23:38분경 공사계약을 위하여 공사관계자를 만났는데 뜻대로 공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식사하면서 소주 10잔을 마시고 ○○시 공단입구정류장 근처에 음주단

                  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082%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코로나로 인해 건설경기가 안좋아 생계가 곤란한 점,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과 주택대출 (1억3천만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전국을 순회하는 건설업자로서의 운

                   전면허의 필요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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