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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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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1-03-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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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 OO / 택시기사


2. 혈중알콜수치 : 음주측정거부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3. 4. 19:05경 직장동료와 식사하면서 술(소주1병)을 마시고 귀가 중  OOO시 상봉암동 소재 신흥갈비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거

                    부하여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3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택시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장애인의 부인과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부모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인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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