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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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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21-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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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손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12%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10. 30. 01:4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중,  ○○○시 ○○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2%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3천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상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생계가 막막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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