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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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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1-11-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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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강 OO / 무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6%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10. 10. 21:30경 친구을 만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자고 있는 중 다음 날 05:00경 큰 아버님의 부고 사실을 접하고 아산 보령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096%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 두고 현재 무직상태으로 취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현재 어머니와 누나와 살고 있는데 누나의 수입으로 생계유지 및 어머니 약값까지 충당하다 보니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기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음주 전력없이 법규를 준수하면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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