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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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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07회 작성일 21-10-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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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배○○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5%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0. 2. 21:00경 지인과 함께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cc 2잔을 2시간에 걸쳐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찾았지만, 지정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하여 가던 중 ○○시 ○○면 쌍문아파트 앞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노령인 부모님과 암투병 중인 부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음주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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