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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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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8-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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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배○○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12% 


❸피청구인 :  대전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2종소형, 


❺사건내용 : 2026. 8. 12. 낮 시간대 음주 후 동료의 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이동했으나, 귀가 운전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112%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주류 배송업을 전담하며 하루 200~300km 이상 직접 운행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즉각적인 실직으로 직결된다는 점, 고아 출신으로 의지할 친인척 없이 홀로 생활하며 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월 상환 중이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라는 점, 술자리 직후가 아닌 수면 후 휴식을 거쳐 이동했던 정황이라는 점, 그리고 10

                년 이상 음주 전력이나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해 온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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