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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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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8-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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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양○○ / 자영업


❷혈중알콜농도 : 0.068% (기존 음주 전력으로 인한 면허 취소 2년)


❸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7. 22. 21:30경 음주 후 차 안에서 약 5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하여 귀가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

                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와 기존 음주 전력이 더해져 운전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수도권 전역의 공장과 거래처로 수도 없이 직접 납품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전담하고 있어 운전이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라는 점, 과거 음주 전력 이후 15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으로 성실히 운전해 온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

                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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