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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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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7-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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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배송 기사


❷혈중알콜농도 : 0.145% 


❸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대형,  원동기장치자전거


❺사건내용 : 2026. 6. 28.  21:25경 식사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렸으나 잡히지 않자, 길가에 있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가 측정되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가구 배송·설치 및 전국 출장 업무로 매일 2000km 이상 운전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실직으로 직결된다는 점, 전세 자금과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 중이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의 면허 취소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단순 방심이었다는 점, 그리고 9년간 무사고·무위반 모범 운전자

                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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