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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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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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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강○○ / 자영업


❷혈중알콜농도 : 0.040% 


❸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6. 15. 20:25경 마지막 배송 업무를 마친 뒤 과도한 피로와 갈증을 느껴 차량에서 캔맥주 1캔을 마셨습니다. 이후 포장 주문한 음식을 찾기 위해 약 10~15분간 차량

               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호흡 측정 결과 0.040%가 나와 기존 음주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배송업을 전담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즉각적인 실직으로 직결된다는 점, 투병 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다량의 부채를 상환 중이라 운전이 유일한 생

                계 수단이라는 점, 단속 당시 수치가 알코올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부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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