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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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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6-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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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양○○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23%


❸피청구인 : 전북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6. 4. 23:30경 직장 환영식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왕복 다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한 채 이탈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뒤차들의 경적과 전조등에 놀라 깨어난 후,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거리를 이동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회사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거래처와 기관으로 월 6회 이상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면허 취소는 곧 실직으로 직결된다는 점, 한부모 가장으로서 채무와 대출금                    을 상환하기 위해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인 모범 운전자라는 점과 대리기사의 무단 이탈로 인해 사고를 막고자 

                단거리를 이동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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