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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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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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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안○○ / 자영업


❷혈중알콜농도 : 0.105% 


❸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5. 31. 20:30경 지인과 칵테일 5잔을 마신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려다, 차량이 다음 날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바로 옆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숙한 조작으로 인근 나무를 충격한 후 대기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며, 측정 결과 0.105%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 

               니다.


❻청구내용 : 카고크레인에 장비를 싣고 전국의 공사 현장을 직접 운전하며 다녀야 하므로 면허 취소는 곧 사업체 폐업으로 직결된다는 점,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매월 막대

                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점,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고나 위반 전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라는 점과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이

                동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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