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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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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6-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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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65%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6. 4.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 술이 깼다는 잘못된 판단하에 귀가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제조업체 영업관리 팀장으로서 본사 출퇴근은 물론이고 수도권 물류센터와 지방 작업장 등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직접 운전하며 관리해야 

               하는 직무상 필수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력 단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워킹맘으로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으로 이어져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득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전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라는 점과 차량 대기 후 술이 깼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부득이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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