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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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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6-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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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의뢰인/직업 :김○○ / 회사원


❷ 결격 사유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4년간 면허 취득 제한)


❸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❹ 면허종류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4. 26. 지인의 식당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앞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에 대

               한 두려움으로 현장 조치 없이 이탈하였고, 이후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되어 보유 중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처분

               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제조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구매대행 부업을 밤낮으로 병행 중인 절박한 상황 피력.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 소

               비자에게 직접 운송 및 배송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면허 취소는 곧 생계 수단 상실과 직결되는 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 중인 상황에서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해 실직 및 사업 중단에 이르면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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