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자수에 대한 행정처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성공사례 묻고답하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
  • 고객지원
  • >
  • HOME

뺑소니 사고 자수에 대한 행정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4-05-02 14:37

본문


1. 뺑소니 처벌 기준


  가. 대물뺑소니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은 200만원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1) 단순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4년


     (2)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 자수(자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 구제  

    

   ▶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30점을 받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을 받음


   ▶48시간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