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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무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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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3-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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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3.5.15.(944),1332]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한 공고가 있었지만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도로교통법 제40조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709)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1991.11.8. 선고 91누2588 판결(공1992,12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노4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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