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무혐의 처리로 인한 운전면허 재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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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무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1)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불기소이유통지 및 사건결정결과증명서
2부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2) 불기소이유통지 및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팩스(0504-168-8631)로 발송한다.
3) 관할 경찰서 민원실(운전면허취소담당)방문하여 불기소이유통지 및 사건결정
결과증명서 1부만 제출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마항(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기준)에 의하면
검찰청으로 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담당 경찰관에게 위 내용을 제시하면서 즉시 행정처분을 취소하
고 운전을 할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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