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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개월이 지나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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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1-03-16 10:18

본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913686
재결일자 2009. 08.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틀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을 이유로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였다면 바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실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였어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동 처분의 발효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의 진행에 있어 반영되도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단순히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추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효일을 정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여 피청구인이 내린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5. 4. 청구인에게 한 2009. 5.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5.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3일 후인 2008. 8. 2.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는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아 그 때부터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초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실여부를 따지면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그로부터 10여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청구인의 늑장처리로 인해 청구인은 부당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7. 30. 1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에 있는OO고가 밑 사거리에서 이OO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이OO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5: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OO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이OO가 작성한 2009. 5. 29.자 사건처리경위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양 당사자 중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은 2008. 8. 2.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OO는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긴 하였으나 언제 반납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취소처분 입력코드가 달라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는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의 기간이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소요된 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후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함에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당시 측정된 청구인의 음주수치는 0.106%로서 사고의 과실이 어느쪽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청구인으로서는 측정된 음주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도 있었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더라도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위반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나, 미 휴대의 사유가 면허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했기 때문이라면 법적으로는 벌점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게 된 사유가 음주운전 및 사고야기를 이유로 경찰관서의 요구에 의해 면허증을 반납했기 때문이라면 법령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1조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8. 8. 2. 청구인의 면허증을 반납받고 2009. 4. 20.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을 이유로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였다면 바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실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였어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동 처분의 발효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의 진행에 있어 반영되도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단순히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추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효일을 정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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