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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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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