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성공사례 묻고답하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
  • 고객지원
  • >
  • HOME

“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1-03-16 10:13

본문

“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덧 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