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정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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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의 금지ㆍ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3조와 152조 1호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 고의범(故意犯)에게만 성립하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운전자가 취소ㆍ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당국이 취소ㆍ정지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운전자가 이를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내린 면허정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가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정지처분을 송달받지 못한 이상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고서 범칙금을 납부 기한에 내지 않아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했지만 역시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명령서가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의 금지ㆍ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3조와 152조 1호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 고의범(故意犯)에게만 성립하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운전자가 취소ㆍ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당국이 취소ㆍ정지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운전자가 이를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내린 면허정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가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정지처분을 송달받지 못한 이상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고서 범칙금을 납부 기한에 내지 않아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했지만 역시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명령서가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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