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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추정위드마크공식 적용시 음주시작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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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10-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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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 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출처 : 위드마크공식 |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사건을 진행하면서 몇차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본적이 있는데, 최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종료시점이 아닌 음주시작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도14074)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1. 1. 12:47경까지 술을 마시고 15:30경 1차로 음주운전을 함. 그리고 같은 날 술을 더 마시고 17:00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2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의 만취상태였음.

​이에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 1,2심 : 벌금 2,000만원 선고

피고인이 1차 음주를 마친 시점은 12:47경이고 피고인의 실제 몸무게는 74kg으로 소주 2병보다 적은 양을 마셨으므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면 15:0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한 0.0365%임.

​또한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을 한 후 또다시 2차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대법원 : 1차 음주운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12:00부터 술자리를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11:30분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고인이 음주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한 오후 12시 47분경 대부분의 술을 일시에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12:00경으로 보고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14:30경으로 볼 경우 운전 시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가 되고 음주 시작 시점을 11:30경으로 하거나 운전시작 시점을 같은 날 15:00경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운전 시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 미치지 못하게 됨. 결국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피고인이 1차 운전 당시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은 피고인의 1차, 2차 음주운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여 2회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 음주운전은 무죄임.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2차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은 잘못이 있음.

따라서 1차 음주운전은 무죄 취지, 2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결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위 사건처럼 알코올분해소멸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으례 음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알코올농도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나오는 음주시작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을 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고 개개인의 특수성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으니 그 계산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야한다. 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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