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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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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4-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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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직장인


❷혈중알콜농도 : 0.045% 


❸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2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4. 1. 새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045%가 나왔으며, 

               경찰은 2024년의 음주 전력을 근거로 '2회 이상 위반'을 적용해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❻청구내용 : 전행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의 근거로 삼아 내린 2년 취소 처분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점 강조. 보험설계사로서 매일 100km 이상 운전하며 기초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인 점, 24년 넘게 큰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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