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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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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4-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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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유○○ / 취업준비생


❷혈중알콜농도 : 0.030% (숙취 운전)


❸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3. 26. 새벽까지 소주 3잔을 마신 후 귀가하여 약 2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침 7시경 잠에서 깨어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해 운전하던 중 

               단속되었으며, 측정결과 단속 최저 기준치인 0.030%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❻청구내용 :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단 1회 측정된 '0.030%'라는 수치는 기계적 오차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한계치라는 점 강조. 

               신장암 및 시각장애(3급)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장인 점, 취업준비생으로서 면허가 생계의

               필수 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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