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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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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4-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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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085%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2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3. 30. 지인과 식사하며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과거 대리기사와의 좋지 않은 기억과 어두운 주차장 상황에 고민하던 중, 마신 양이 적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귀가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광주, 철원 등 전국의 산지와 행사장을 수시로 다니며 식음료 컨설팅 및 취재 업무를 수행 중인 점, 면허 취소 시 실직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 위기에 처하는 점 강조. 15년 4개월 동안 사고나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법규를 준수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계적 수치만으로 내린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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