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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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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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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강○○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12%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3. 12. 거래처 사장과 식사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반복적으로 취소되자 대리가 잘 잡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나와 보유 중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경기도 일대에 고객사를  방문해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전담하는 영업직으로서 운전면허가 실무에 필수적인 점, 12년 5개월간 사고나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운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청구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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