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본문
❶의뢰인/직업 : 최○○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082%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3. 8. 21:30경, 직원과 식사하며 반주로 소주 1병가량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던 중 주차
관리원으로부터 "영업 종료 시간이니 차를 빨리 빼달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인근 이면도로로 옮기려 약 50m가량 서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영업직 특성상 전국 생산 현장을 자차로 방문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 시 실직 위기에 처하는 점, 고령의 부모님 부양과 자녀 학비 등
가장으로서 짊어진 경제적 책임이 중한 점. 면허 취득 후 1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나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운전해온 점과
이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 이전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6.04.29
- 다음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