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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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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2-07-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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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유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4%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6. 29. 21:26경  직장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하여 약간을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경남 거창읍 대동리 소재 파출소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94%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 업무 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2억원)로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 다소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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