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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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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2-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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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버스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8%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대형

5. 사건내용 : 2022. 5. 4. 00:12경  회사 동료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아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여 괜찮겠다는 한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버스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없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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