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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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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1-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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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손 OO / 영업용 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1%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대형

5. 사건내용 : 2021. 9. 2. 01:30경 직장동료와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 하던 중 ○○시 송내주공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용 기사로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와 부모님, 그리고 암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5년간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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